식품의약품안전처가 12월 6일,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진료비 보상 상한액을 기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높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된 조치입니다.
이번 상향 조정을 통해 환자분들의 치료비 부담이 한층 줄어들고,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가 더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변경 사항 주요 내용
- 보상 상한액 상향
- 기존: 2000만 원
- 변경: 3000만 원
- 혈액 유래 의약품 제외
- 전혈, 농축적혈구 등 혈액을 원료로 한 일부 의약품은 보상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의약품 특성 및 부작용 유형을 고려한 정책적 결정입니다.
피해구제 부담금 운영 방식
피해구제 재원은 의약품 제조업체와 수입업체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충당됩니다. 부담금은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 기본부담금: 의약품의 생산 및 수입액에 비례하여 부과됩니다.
- 추가부담금: 피해구제 급여가 지급된 특정 의약품에 대해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 시스템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면서도 제약업계의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과거와 현재 비교
2019년 6월, 피해구제 진료비 보상 범위가 급여 항목에서 비급여 항목까지 확대되며, 상한액은 2000만 원으로 설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급증하는 의료비와 환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도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대 효과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경제적, 신체적 고통을 겪는 환자들에게 보다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피해구제 제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식약처 관계자의 설명처럼, 이번 개정은 의약품 안전성과 국민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입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살펴보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 장애, 질병(입원) 등의 피해를 입은 환자와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피해구제 신청 대상
- 신청 가능 대상
-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
-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포함)
- 보상금 종류
- 사망일시보상금
- 장례비
- 장애일시보상금
- 진료비
신청 방법
- 문의 및 안내
- 대표번호: 1644-6223
- 온라인: 의약품안전나라 > 전자민원/보고 > 피해구제 민원신청
- 우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9번길 22, 5층(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피해구제운영팀)
- 신청 서류
- 피해구제급여 지급신청서
-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의사의 소견서(해당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 가능성 명시)
- 투약내역서 및 진료기록부
-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신청인 인감증명서
- 보상 제외 범위
- 전문·일반의약품이 아닌 경우
- 암 및 특수질병 치료 의약품
- 국가예방접종 피해
-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피해
- 동일 사유로 타 법령에 따라 이미 보상받은 경우
- 임상시험용 의약품, 자가치료용 의약품 등
지급 절차
- 신청 접수: 서류 검토 및 접수증 교부
- 피해조사 및 인과관계 평가: 진료기록, 문헌, 현장조사 등을 통한 검토
- 전문위원회 자문: 의약품 사용 적정성 및 인과관계 검토
- 심의 요청: 피해조사서 및 감정의견서 작성
- 심의위원회 심의: 피해구제 대상 여부 및 보상금액 결정
- 지급여부 결정
개선 방안
- 기존: 사망과 의약품 사용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인정된 경우에만 지급.
- 개선: 고령, 기저질환 등 다양한 사망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 확대.
이번 개선은 피해 구제 대상을 확대하여 더 많은 환자와 유족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정보
- 피해구제 신청은 식약처의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이번 상한액 상향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국민 건강권 보호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고기사]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8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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